할인율 만큼 현금화, 차액 챙겨
확산방지 위해 철저한 단속 필요

해남군이 설 명절을 맞아 지난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해남사랑상품권을 7% 특별할인해 주는 행사를 실시하면서 덩달아 상품권으로 '깡'을 하는 부정유통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군은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까지 해남사랑상품권 부정유통과 관련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가맹점 19군데를 적발해 지도 조치했다.

특히 상품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가맹점주의 상품권 구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가맹점과 가맹점주의 가족, 친지, 지인들이 함께 짜고 1인당 구매 한도인 연 400만원 어치를 7% 할인된 금액으로 한꺼번에 사들인 뒤 가맹점에서 모두 사용한 것처럼 꾸미고 은행 등에서 이를 현금화해 할인율 차액인 28만원을 현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고객은 단골임을 내세워 음식점이나 시장 등에서 해남사랑상품권 수십만원 어치를 사용한 뒤 나머지 수백만원 어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가맹점주는 단골 손님의 부탁을 마지못해 들어주며 부정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적발된 업소는 모두 19군데로 음식점 7군데, 소매점 7군데, 매일시장 3군데, 건축업소 1군데, 이미용 1군데 등으로 나타났다.

해남군은 부정유통 사례가 고개를 듦에 따라 앞으로 강력한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해남군은 우선 이달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가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1차 적발 시 1년 지정제한, 2차는 3년 지정제한, 3차 적발 시는 가맹점 지정 취소에 나서기로 했다.

또 부정유통 금액이 큰 가맹점에 대해서는 세무 조사 등도 의뢰하기로 했다.

특히 종이로 된 해남사랑상품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정유통에 노출될 확률이 큰 만큼 올해 상반기에 선진지 견학 등을 거쳐 카드식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 도입 등의 대책 마련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부당이득 환수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지역경제를 위한 지역화폐가 오히려 지역경제를 어지럽히는 도구가 될 경우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주는 물론 구매자도 절대 부정유통에 참여하지 않는 군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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