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내에 거래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후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 등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현재 60일에서 오는 21일부터 30일로 단축된다. 부동산 거래 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된 경우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이 단축되면서 시세 반영이 좀 더 정확해지고 자전거래 등에 대한 허위거래로 인한 시세 교란 행위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오는 21일부터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이 미체결, 미해제 됐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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