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해남서 3건 적발
농업외 사용땐 가산세 추징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 거짓으로 농기계를 신고했던 A 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남지원에 면세유 부정사용이 적발돼 앞으로 2년간 면세유를 공급받지 못하게 됐다.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업용 이외에 사용했던 B 씨는 세무서에 신고돼 감면 받았던 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됐고 2년 간 면세유 사용도 중단됐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하고 공급해 주는 면세유 제도를 악용해 암암리에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를 받거나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농업용 면세유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 해남지원은 면세유 부정유통(1588-8112)과 관련해 수시로 신고를 받고 있다.

면세유류 공급사업은 농업의 기계화를 촉진시키고 농가의 영농비 절감을 통해 농가들의 간접적인 소득을 높여주고자 지난 198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면세유는 동력경운기,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관리기, 농업용 양수기,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농업용 화물자동차, 사료배합기 등 42종의 농업기계에 대해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유통된다.

농관원 해남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면세유 부정유통과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으로 1건이, 행정행위 등 미이행으로 50건이 적발됐다. 올해는 지난달 21일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으로 3건, 행정행위 등 미이행으로 9건이 적발되는 등 지난해보다 면세유 부정유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투명한 관리와 사후 지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면세유 부정유통 위반자는 관련법에 따라 면세유 감면세액 상당액과 가산세가 추징되고 면세유 사용과 판매 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농관원 해남지원에 적발된 면세유 부정사용 주요 사례와 조치사항을 보면,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승용차 등 농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 감면세액 및 가산세에 대해 추징하고 2년간 사용중지토록 했다.

또한 면세유의 사용과 농업 생산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간 사용 중지했으며,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 농기계 등의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2년간 사용을 중지했다.

면세유류 구입카드와 구입카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넘긴 양도인에게는 2년간 사용중지를, 이를 받은 양수인에게는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토록 했다.

농관원은 농업용 면세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주유소 등 면세유 판매업자, 면세유를 배정하고 관리하는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일정기간을 정해 면세유 부정유통·사용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제보를 통해 수시로 단속 중이다. 면세유 부정유통을 목격한 주민은 농관원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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