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인권위 권고에 조례 개정
대상도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대

해남군이 현재 '학생'으로 명시된 군의 장학생 선발자격을 '청소년'으로 변경해 학교 밖 청소년까지 자격을 확대하고, 일명 SKY대학(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명문대 입학생 전원에게 지급하던 장학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오는 30일까지 해남군평생학습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먼저 장학금 신청자격을 청소년으로 확대코자 해남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해 장학생 신청자격을 현행 '학생'에서 '청소년'으로 개정한다.

또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통해 신청자격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최근 1년 이내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성적 30%, 소득 70%)을 대상으로 30명 이내로 1명당 6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꿈드림 장학생(학교 밖 청소년 장학생)'이 신설될 예정이다.

특히 군은 해남 미래인재 장학생 중 우수대학에 입학한 학생에게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지급하는 '우수대학 입학 장학생'에게는 앞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한다.

우수대학 입학 장학생은 서울대, 연세대(본교), 고려대(본교),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대,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각 대학 의·치·한의학 계열 입학생에게 졸업할 때까지(평균 B학점 유지시) 연 300만원 이내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동안 성적에 의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남군 관계자는 "자치단체 장학금으로 특정 학교·학과에 진학한 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학벌에 의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어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우수대학 입학 장학생에게는 앞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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