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30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관광객 감소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도내 여행업체에 홍보마케팅 비용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도와 시군이 공동 부담한다.

지원은 6월 말 기준 관광진흥법에 의해 도내에 등록된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동일업종 내 동일 대표일 경우 1개 업체만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분야는 누리집 개선과 SNS 홍보·광고비, 신문, 잡지, 현수막, 배너, 전단지 등 홍보물 제작·광고비를 비롯 홍보물품 제작 등 온오프라인 홍보 및 마케팅 제반 비용에 대해 업체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체 간판이나 전광판 등 자본적 성격의 시설물 구입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도내 등록된 업체는 517개(업종 중복 업체 제외)로, 희망 업체는 시군 관광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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