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지난달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적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일반 과태료의 2배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이 즉시 부과된다.

해남군은 8월 1일부터 주민신고 접수분에 대해 과태표를 부과하게 된다. 불법 주정차 적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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