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료·예약 등 골자
내달 10일까지 의견접수

해남군이 휴양·치유·교육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계곡면 흑석산 치유의 숲을 오는 10월 중 임시 개장할 계획인 가운데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해남군 흑석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에는 목적, 관리자 지정, 시설의 이용, 체험료, 예약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흑석산 치유의 숲은 매주 화요일과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는 휴장하며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치유의 숲 입장료는 무료이며 산림치유프로그램 등의 체험료는 1인 5000원이다. 단 시범운영기간 동안 체험료는 무료다.

조례안에는 감면대상도 명시했다. 유공자 등은 전액 감면 대상이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각 세대원, 해남교육지원청과 협의된 관내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 전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등은 80% 감면된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남군에 주소를 둔 주민들은 50%가 감면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7일 전까지 예약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오는 8월 10일까지 의견서를 해남군청 산림녹지과 산림휴양팀으로 서면·전화·팩스·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참고하거나 산림휴양팀(530-57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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