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공익형직불제 위헌 지적 후속 대책

 
 

윤재갑(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사진) 국회의원이 지난 9일 공익형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농가들을 구제하도록 하는 '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익형직불제는 쌀과 대규모 농가 중심에서 쌀 이외 타 작물과 중소농가 소득안정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코자 개편됐지만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종전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가 추가돼 이전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던 농가를 배제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원칙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졸속 추진된 공익형직불제로 영세·소규모 농가가 수백억원에 이르는 직불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의원은 2017년부터 직불금 수령이력이 없어도 공익형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들은 소급해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우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적게는 27조원에서 많게는 67조원이나 된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공익형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누군가를 배제하는 공익형 직불제가 아니라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지급돼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개정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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