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계곡면 이장단 대상 설명회
마을자치회, 기존 조직과 충돌 우려

▲ 해남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난 16일 계곡면 이장단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조례 설명회를 가졌다.
▲ 해남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난 16일 계곡면 이장단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조례 설명회를 가졌다.

해남군 주민자치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본격화되고 있다.

해남군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서해근)는 '해남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16일 계곡면사무소에서 이장단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에는 김병덕 군의장, 서해근 총무위원장, 민경매·이순이·박상정·송순례 의원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해남군이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하고자 주민자치 조례 제정을 추진하던 중 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조례인 만큼 충분한 의견을 듣는 과정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고 군과 공동으로 의견수렴에 나서며 이뤄졌다. 해남군과 해남군의회는 10월초까지 설명회 등을 비롯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서해근 총무위원장이 주재해 해남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안에 대해 비교 설명해 이해를 도왔다.

현재 행안부 조례안은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한 반면 해남군은 각 마을에도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권한도 행안부 조례안보다 강화해 주민자치 기능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주민조례 청구,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 기능 등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위원 자격에 행안부는 선거권 연령인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삼은 반면 해남군은 15세 이상으로 학생 대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마을자치회의 역할이 기존의 이장이나 개발위원장의 업무와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정책심의위원회 등 군 조례가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담아 그만큼 민감한 부분도 있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지만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의견을 담을 필요성이 있어 오늘 자리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마을자치회 설치가 의무인 것이지, 이장이나 개발위원장이 마을자치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는지, 마을자치회가 읍면자치회의 하위 조직이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기존의 마을내 조직과 역할이 충돌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이로 인해 오히려 마을이 양분되는 것 아닌지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박상정 의원은 "마을자치는 마을공동체를 위한 것인 만큼 과반수나 2/3 이상 참여하는 등 항목이 추가될 필요는 있다"며 "이장, 개발위원장과 충돌이 우려되는 부분은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기존 마을조직을 마을자차회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주민자치 조례는 여러분을 위한 조례인 만큼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해주길 바란다"며 "마을에서 주민들과 이야기 나눠 많은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의회와 군은 요청이 있을 경우 찾아가는 설명회를 갖고 계속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군과 군의회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홈페이지와 해남소통넷 등에 해남군 조례안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안, 주민자치가 활성화된 당진시와 담양군의 주민자치 조례도 게시해 주민들이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마을이장과 개발위원장 등 2600여세대에도 관련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의견을 취합 중이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해남군(530-5842)과 해남군의회(530-5638)에 전화로 의견을 이야기 하거나 이메일(군청 rivers911@korea.kr, 군의회(yks9858@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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