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서 진입로 벌목 시도에
주민 "내 땅인데" 토석 쌓아

▲ 도장사로 가는 길에 토석이 쌓여있다.
▲ 도장사로 가는 길에 토석이 쌓여있다.

황산면 관춘리에 위치한 사찰인 도장사로 가는 진입로에 흙과 돌이 쌓여 진출입을 막는 일이 발생했다.

흙과 돌로 길을 막은 것은 인근 주민 A 씨로 진입로 중 일부 땅의 소유자다.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개인 소유여서 쌓아진 흙과 돌을 임의로 치울 수 없어 진입로가 이곳뿐인 도장사 관계자나 신도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도장사 측은 "태풍이 세 차례 오면서 사찰로 들어오는 길 주변의 나무들이 피해를 입어 정비하고자 면사무소에 얘기해 군에 허가를 받아 사찰소유의 부지에 있는 나무를 벌목하려는데 인근 주민이 자신의 땅에서 왜 나무를 자르냐며 작업을 중단시켰다"며 "부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착각한 것 같아 사찰 소유의 부지에 있는 나무를 자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나 수긍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벌목작업은 중단됐으며 A 씨는 이날 군청을 찾아 해당부지의 경계 등을 확인했지만 오후에 흙과 돌로 진입로 중 자신 소유의 부지를 막았다. A 씨는 "일전에 알려준 경계와 도장사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경계가 달라 길을 막았다"고 말했다.

사유지를 길로 사용하던 곳을 땅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길을 막는 일은 간간히 발생하고 있다. 지목상 길이 아닌 곳은 법정도로가 아니어서 행정기관에서 나서서 할 수 있는 일도 제한적이고 도장사의 진입로는 이곳뿐이어서 문제해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한편 사도법 제9조에 다르면 사도 개설자는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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