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당선 무효에 해당 안돼
고발된 형사사건은 수사 중

4·15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15일로 끝난 가운데 관련자들에 따라 벌금형과 무혐의가 내려졌고 당선 무효와는 모두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총선과 관련해 해남에서는 윤재갑 의원의 친동생과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윤재갑 의원 측에 따르면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경우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윤 의원의 친동생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후원금 모금광고 분기별 횟수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았고 윤 의원의 친동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당선무효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거나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당선 무효가 된다.

이와 함께 유세과정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A 군의원이 고발됐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선거 과정에서 당시 윤영일 후보 측이 윤재갑 의원을 공갈과 협박 혐의로 고발한 건은 선거법 관련 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이어서 선거법 공소시효와 관련이 없다.

이 사건은 검찰 확인 결과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고발인과 피고발인은 물론 참고인들까지 조사를 마쳐 조만간 검찰에서 수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이 고발건과 관련해 윤재갑 의원 측이 윤영일 후보 측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맞고발했지만 당선 이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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