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환경교통과 신청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소득감소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으로 1인당 1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대비 매출(소득)이 감소한 택시회사에서 올 7월 1일 이전 입사해 10월 8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로, 시군 교통부서에 오는 2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도는 코로나 지원금을 신속 지급하기 위해 지원대상인 운전기사에게 11월 13일까지 일괄해 직접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수급자는 중복수급할 수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택시기사의 경우 추석 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1인당 100만원이 지급됐으며, 현재까지 미신청자는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해당 시군 주민센터 등 지정장소에서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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