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투기대책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사진)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최고가·최저가 농지 간의 가격 차이가 무려 373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별 평균 농지가액 가운데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1㎡당 10만3737원이고, 제주 7만5023원, 경남 3만6130원 순이다. 반면 전남은 1㎡당 1만2975원으로 평균 농지가액이 가장 낮았다. 전남도내에서는 순천시 서면에 위치한 농지가 34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완도군 청산면에 위치한 농지는 650원으로 가장 낮았다.

윤재갑 의원은 "최근 10년간 개발 등의 이유로 여의도 면적의 531배(15.4만ha)에 달하는 논이 농업 외 용도로 변경되면서, 덩달아 도심과 가까운 농지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 광풍이 농지로 옮겨가지 않도록 농식품부의 철저한 농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범 농협의 이사회는 1535번 개최돼 3857건의 안건을 논의됐고 이에 따라 약 37억 원의 예산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자회사들의 이사회가 정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서면으로 의결함으로써 법적 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정관이나 달리 정함이 없는 이사회의 서면결의의 효력 검토를 의뢰한 결과 '현행법상 무효라고 해석하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논의'라고 답변 받았다는 것.

윤 의원은 "이사회가 농민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사주를 견제해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등 자회사들의 이사회결의가 문제가 없도록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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