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7300만원 물어낼 처지
시세보다 높은 매매 등 의혹도

▲ 7년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던 문내면 땅.
▲ 7년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던 문내면 땅.

문내농협이 문내면 동외리의 현 청사와 하나로마트 등을 짓기 위해 지난 2013년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인에게 샀던 토지에 대해 7년 넘게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았다가 과징금 7300만원을 물어낼 처지에 놓였다.

지난 2013년 1월 문내농협은 A 씨에게 3511㎡(1062평)를 3억5000여 만원(평당 33만원)에 매수했지만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밝혀내고, 7년이 흐른 이달 초 뒤늦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관련법에 따라 매수자인 문내농협은 잔금을 모두 치른 뒤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마쳐야 했지만 무려 7년이 지난 뒤에야 소유권 이전을 해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 것.

또 7년 동안 실거래 신고도 하지 않아 지난 9월에서야 실거래 신고를 했는데 실거래 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인 5년이 지나 과태료는 물지 않게 됐다.

같은 이유로 매수한 다른 토지들은 2013년에 소유권 이전을 마쳤으면서 유독 해당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것도 의문이지만 문제의 토지 거래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심쩍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문내농협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B 씨 소유였던 이 토지는 먼저 2009년 7월 목포에 주소를 둔 네 명에게 공동지분 형태로 실거래가 3억4000만원에 팔렸다. 이후 3년이 지났는데도 2013년 1월 문제의 A 씨에게 똑같은 가격인 3억4000만원에 팔렸고 나흘 뒤에 A 씨는 문내농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억5000만원에 매도했다.

등기부등본대로라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감안할 경우 B 씨와 A 씨 모두 손해보고 판 셈이며, 특히 A 씨는 나흘 동안 거액을 들여 이 토지를 사고 판 셈이 된다. 비싼 가격이 아니고 실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하나의 거래를 그냥 끼어 넣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당시 A 씨가 20대였고 매매계약서상 전화번호는 아버지 이름이며 대부분 서류도 위임 형식으로 전달돼 명의만 빌려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공동지분의 4명에게 땅을 판 B 씨는 "당시 대출을 갚지 못해 급한 상황이어서 해당 토지를 8000만원에 팔았고 중개업자가 업계약서(거래가보다 높게 실거래 신고를 하는 것)를 쓰자고 해서 써줬는데 나중에 실거래가 신고가 3억원이 넘어 세금이 엄청나게 나와 중개업자와 매수한 쪽에서 대신 물어줬다"고 밝혔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공동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던 네 명은 8000만원에 산 땅을 3억4000만원에 샀다고 실거래 신고를 한 뒤 A 씨에게 실거래 신고 금액대로 넘겨 3년 만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기면서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한 푼도 내지 않은 셈이다.

문내농협도 이 같은 수상한 거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나흘 전에 해당 토지를 샀던 A 씨에게 이 토지를 사면서 매매 계약체결 당일에 전체 매매금액의 절반을 계약금으로 주고 한 달 뒤 잔금을 모두 지불했다. 그러면서도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절차 진행이나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지 못했고 7년 동안 소유권 이전도 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해당 토지는 도로와 맞닿지 않은 맹지로 2013년 공시지가는 3.3㎡(1평)당 3만3000원 수준이었고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 등에 따르면 비슷한 여건의 주변 땅이 3.3㎡당 보통 10만~20만원 선에서 거래되던 것과 비교해 지나치게 비싸게 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또한 당시 조합장이 재임 이후 2019년 3월 현 조합장이 취임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 인수인계나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매매 과정에 또 다른 부동산 브로커가 개입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같은 수상한 거래와 소유권 미등기는 최근 담당 직원이 재물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됐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당시 실무자는 "매도자가 외국에 장기간 나가 있어 서류를 확보하지 못해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고, 당시 조합장은 "이사회와 총회는 물론, 감정평가를 거쳐 진행된 사항이고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것도 최근에야 알게 된 사실이다"고 해명했다.

현 조합 측은 관련자들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 등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인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직무유기에 조합에 피해를 끼친 배임혐의에 대한 사건인 만큼 세무조사는 물론 경찰에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2013년 당시 현 청사 등을 짓기 위해 문제의 토지 외에도 7필지를 합쳐 1만962㎡(3322평)의 부지를 사들이는 데만 14억6000만원을 사용했고 당시에도 너무 비싸다며 내부에서 논란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져 거래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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