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대책위, 국회서 만나 백지화 요구
산자부 "주민·지자체 반대하면 못해"

문내혈도태양광반대대책위(이하 반대대책위)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공무원을 만나 혈도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터기업위원회 소속 이수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혈도간척지 태양광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산자부 공무원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대책위는 올해가 가기 전까지 주민들의 뜻에 따라 혈도 태양광발전시설을 백지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혈도간척지 태양광발전 사업은 약 7000억원을 투입해 176만평 부지에 400㎿ 규모의 발전시설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를 세울 계획으로 지난 2016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발전사업 허가가 완료됐지만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인허가 과정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사업을 추진 중인 희망에너지는 전원개발촉진법을 통해 인허가 과정을 밟을 계획이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가 완료된 사업 중 주민수용성 등이 우수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승인 및 선제적 계통연계가 지원돼 발전시설이 들어오는데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체에서는 문내와 황산 주민들 중 80%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동의서를 받아 산자부에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허가를 요청하고 있지만 허가 보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대책위에서는 산자부에 1500명이 참여한 반대서명을 전하고 반대의견을 피력했으며 업체에서 이야기하는 찬성 비율은 일부 주민들을 이용해 돈과 감언이설로 현혹한 결과로 자신들이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대책위 관계자는 "산자부도 혈도간척지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입장을 인지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에는 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해 반대할 경우 허가가 날 수 없다고 답변했다"며 "발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의 최종 결정은 지자체에 있어 지자체장이 반대하면 발전시설을 설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수용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인허가와 농업진흥구역인 혈도간척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가 가기 전까지 해당 사업의 전면 백지화 결정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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