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고교생은 정액 지급

해남군이 그동안 이장 자녀 가운데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만 지급했던 이장 자녀 장학금이 중학생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되면서 그동안 납부금 등 공납금으로 지급되던 고등학생의 장학금도 정액으로 지급된다.

이를 위해 해남군은 지난 9일 '해남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오는 30일까지 총무과 행정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이장 자녀 장학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달라진 환경을 반영코자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조례에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국민권익위로부터 정액으로 명시해 지급하라는 제도개선 요청이 있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군은 지역주민의 복지와 군정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이장의 사기 진작과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 1985년 조례를 제정하고 이장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는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공납금 전액을, 대학생 자녀에게는 연 100만원 이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를 고등학생은 연 60만원 이내로 변경했다. 또한 중학생은 연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신설했다.

이장 자녀 장학금은 이장 1인당 1자녀에게만 지급되며, 이장 정수의 15% 이내로 선발토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장학생의 정수를 중학생 20% 이내, 고등학생과 대학생 각각 40% 이내로 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군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해남군내 이장 중 중학생 자녀는 19명, 고등학생 자녀는 24명, 대학생 자녀는 14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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