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강력범죄 대상

해남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전자감독 대상자가 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된 이래 현재 해남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은 18명에 이르고 있다.

전자발찌는 처음에는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도입됐지만 2009년에 미성년자 유괴, 2010년 살인, 2014년 강도 등 4대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범죄자로 대상자가 확대됐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자발찌 훼손사례가 잇따르면서 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2일 해남경찰서와 합동으로 해남군 일대에서 전자발찌를 훼손 후 소재불명 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전자감독대상자가 대흥사 인근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해 해남준법지원센터 직원과 경찰관 등 30여명이 훼손장소 주변 CCTV를 확인하고 예상 도주로 등에 긴급 출동해 신속한 상황을 통한 검거 과정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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