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 추경안 심사·행정사무조사
상품권 조례개정안 등도 심의

▲ 제30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가 지난 18일 열렸다.
▲ 제30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가 지난 18일 열렸다.

해남군의회 제308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 18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12월 16일까지 29일간 열리며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김병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장마와 태풍으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했고 특히 쌀 생산량 감소에 따른 소득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민들의 소득을 유지하고 농업이 지속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이 처리되는 만큼 심도 있게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해남군이 제출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진행됐다. 5회 추경안은 743억7400만원 규모로 국도비 사업의 사업비 조정에 따른 변동자료를 최종 정리하고 코로나로 인해 축소되거나 취소된 사업비가 감액 조정됐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6억7000만원,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37억5900만원, 땅끝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15억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8억9800만원, 농어촌 공중목욕장 건립 4억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4억2400만원,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2억5000만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548억2600만원,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 28억원 등이 반영됐다. 특별회계에서는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20억원 등이 반영됐다.

코로나로 진행하지 못한 교육프로그램운영비와 강사료 5300만원을 비롯해 국도비 변경내시된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3억7400만원, 사랑버스 운영 5억2000만원 등이 삭감돼 32억26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됐다.

군의회는 20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오는 23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회 추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례회에서는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비롯해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심의된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