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변론 갖고 심문 마무리

해남군수협이 진도군수협을 상대로 제기한 마로해역 김 양식 행사계약절차 이행 소송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이 다음달 10일 1심 선거공판을 한다.

해남지원은 지난 13일 7차 변론을 갖고 원고측이 요청했던 증인 심문을 진행했다. 증인으로 지난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어업권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참석했다.

원고인 해남측은 당시 김과 어류 등 수급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신규 면허를 금지했지만 2011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에 해남과 진도의 분쟁 해결을 위한 1370ha의 신규면허를 부여했으며, 전남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보낸 2012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 수립에 따른 건의에는 항구적인 어업 분쟁 해결을 위한 조건으로 분쟁이 재발생하면 신규면허 반납이나 시·군에 배정해야 한다고 명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도측은 2012년도에 김 양식을 위한 신규면허 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면허기간이 10년 이후 연장을 통해 20년까지로 정해져 있어 항구적인 권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7차 변론을 마치고 다음달 10일 오전 11시 선거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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