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 등 개정안 입법예고
해남형 예비기업 지정도 신설

해남군이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코자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해남군 차원에서 해남형 예비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정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남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회에 부족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특화된 형태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코자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후 해남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해남군의회에서 가결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먼저 해남형 예비 사회적경제 기업 지정에 대한 조항이 신설된다. 그동안 정부나 전라남도 차원에서 예비 사회적기업이 지정돼 지원이 이뤄졌지만 해남군은 사회적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까지 확대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수는 지정된 해남형 예비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을 위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회적금융을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사회적경제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사회적금융 등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

특히 그동안 소상공인 등에만 지원됐던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의 특례보증도 사회적경제 기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보증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고 해남군이 출연한 기금의 12배까지 무담보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정책으로 소상공인은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사회적경제 기업은 지원근거가 없었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할 수 있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오는 27일까지 혁신공동체과 사회적경제팀(530-5284)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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