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 결정에
해남서 예약취소 소동

딸의 결혼식을 앞둔 A(해남읍) 씨는 9일 해남읍 한 뷔페식당에서 가질 예정이던 피로연을 불과 사흘 앞두고 취소했다. 방역당국이 피로연에서 뷔페 형태로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위반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A 씨는 지인들에게 피로연이 취소된 사실을 알리고 뷔페 측에 지불한 20만원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선불금 300만원은 돌려받았다. A 씨가 피로연을 열려고 했던 웨딩홀 뷔페에는 예약된 3건 모두 해약됐다.

해남을 비롯한 전남 도내에서는 그동안 결혼식을 앞둔 피로연도 결혼식의 연장으로 보고 사실상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보성군이 지난달 말 전남도에 질의를 했다.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하객들을 위해 일반 식당이나 야외뷔페를 통해 사전 진행하는 피로연이 결혼식의 연속행사로 보아 허용해야 되는 지 여부이다.

이에 전남도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결혼식 사전 피로연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포함 유무'에 대한 질의를 보냈다. '피로연 음식섭취 불가'라는 답변이 지난 2일 돌아왔다.

중수본은 회신을 통해 "결혼식 전 피로연은 결혼식의 필수적인 행사로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피로연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조치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남군은 이에 따라 지난 6일 읍에 위치한 7곳의 뷔페식당을 방문해 이러한 방침을 고지하고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무시하고 피로연을 강행할 경우 업주에게 300만원, 참석자에게는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방침이다.

오는 11일까지 적용되는 방역지침에는 식당이나 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주목적인 시설 외에는 음식 섭취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4㎡(약 1.2평)당 1명으로 한정해 허용된다.

한편 중수본은 코로나 감염자가 확산 추세를 보인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해 9일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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