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 등 대대적 조사
올들어 석달간 12건 적발

해남에서도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군에 따르면 올들어 3월까지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과 관련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제대로 거래 가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계약을 하는 등 위반행위 12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7건에 대해서는 모두 88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5건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 조치했다.

A 씨의 경우 계곡면에 있는 땅을 매매하면서 실제 거래 가격보다 700만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등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적발됐다.

B 씨는 실제 매매와 관련해 돈이 오가지 않은 상황에서 매매를 빙자해 가족 간에 부동산 증여를 한 혐의가 적발돼 세무서에 통보 조치됐다.

해남군은 이와 별개로 부동산 실거래 위반 의혹이 있는 55건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대부분 양도세 등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부동산 시세조작 등을 위해 다운계약서(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춰서 신고하는 행위)나 업계약서(실제 거래 금액보다 가격을 올려 신고하는 행위), 허위 신고 등을 한 경우이다.

해남군은 이 같은 행위가 이뤄진 것에 대해 진술이나 통장 거래 내역 사본 제출 등 소명을 받고 합당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나 세무서 통보 등의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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