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따라 8만~16만원
내달까지 읍면사무소 접수

해남군이 해남사랑상품권 카드형 이용 활성화를 비롯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월 해남사랑상품권 카드형이 출시됨에 따라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 2억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

군은 해남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5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방문 신청)와 해남군 경제산업과(우편 신청)에서 받는다.

지원대상은 해남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으로 전전년도(2019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지난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업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해남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으로 소상공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1인이 2개 이상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신청가능하다.

군은 예산이 한정된 만큼 영세업체를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 매출액에 따라 1~5구간으로 나눠 1200만원 이하는 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0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1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14만원,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16만원이다. 지난해 개업한 신규사업자는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지난해 카드매출액이 확인될 경우 해당 구간 기준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사업장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홀수일 경우에는 홀수일에, 짝수일 경우에는 짝수일에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경제산업과(530-5353)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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