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시 과태료 2만원 부과

해남공원과 서림공원, 고천암자연생태공원, 땅끝조각공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남군은 지난 9일자로 해남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했다.

군은 조례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 출입문에서 50미터까지 절대보호구역,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도시공원 등 총 621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6월 말까지는 금연지도원의 현장계도와 더불어 지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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