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의혹에 당 방침 수용
"수사 통해 무혐의 받고 복당할것"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탈당 권고를 받은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사진) 국회의원이 지난 8일 당에 탈당계를 냈다.

민주당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이 불거지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당 소속 의원들의 전수조사를 요청했으며, 부동산 불법거래 등의 의혹이 드러난 12명의 의원을 공개하고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윤재갑 의원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지난 8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윤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더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면서 "다만 수사를 통해 문제없는 사람은 복당시키고 탈당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고 했으니 무혐의를 받고 복당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부인이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황산리에 위치한 논 2121㎡ 중 33㎡(10평)를 소유해 농지법 위반 의혹(비농민의 농지 매입)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이 논은 28명이 공동 소유했으며, 지분을 매입한 회사는 농업법인이다.

이곳은 2022년 개통될 서해선 복선 안중역에서 수 백미터 떨어져 있고 인근에 개발 중인 고덕국제신도시와는 15㎞ 거리에 있어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윤 의원 부인은 지난 2017년 이곳에 논 1필지(2121㎡)의 지분(33㎡)을 2744만원에 매입했으며 지난 3월 사태가 불거지자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