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패척결·복지 등 90개 조항

해남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남군지부는 지난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은 지난 2008년 이후로 13년 만에 체결됐으며 지난 2019년 11월 노동조합의 직원 근무조건 개선과 복리 증진, 군민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목적으로 한 교섭요구안을 제출함으로 본격 시작됐다.

교섭요구안 제출 이후 노사 간 총 11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쳐 총 90개 조항에 대해 최종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주요 협약 합의안은 조합활동 보장, 노동조건 개선, 인사제도 개선, 성평등,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후생복지, 단체교섭 등에 대한 총 90개 조항이다.

윤인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해남군지부장은 "단체교섭은 조합원의 권리에 대한 중요한 표시형태이며 노조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주요 활동이다"며 "13년 만의 교섭이지만 노사간 상호 신의성실과 대등의 원칙 아래 노동조건 개선, 복리 증진을 위한 소통의 장이 열렸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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