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경과한 임시건축물 취득세 누락
설계변경 없이 부당한 대가 지급
공공용 봉투 제멋대로 사용 적발

해남군이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6일 해남읍·송지면·북평면·삼산면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해남읍 감사에서는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해야 함에도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임시건축물 신고 13건에 대해 과세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누락한 임시건축물 취득세 13건 137만9560원을 추징토록 시정 조치했다.

또한 배수로 보수공사 등 3건의 건설공사에 대해 원가계산에 의한 설계내역서를 작성하지 않고 법령에 의한 보험료가 계상되지 않은 견적가격을 제출받아 건설공사 기초금액을 소홀이 작성했다며 주의 조치됐다.

공공용 봉투를 환경미화원의 도로변 청소 등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에도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현재까지 수령한 봉투 3만2750매 중 7320매를 청사관리, 시장관리, 공공근로 등의 목적 외에 사용한 것과 번호판 교부시 대금을 즉시 고지하고 납입해야 함에도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53건의 이륜자동차 번호판 대금을 지연 수납한 것도 적발돼 주의 조치됐다.

송지면 감사에서는 공사 용역계약의 경우 대금청구액의 100분의 25,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의 경우 100분의 15의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역개발공채를 징구해야 하지만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9건의 계약에 대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9건 109만5000원의 지역개발공채를 징구토록 시정 요구했다.

또한 직불제 사업지침에 따라 읍면동에서는 경작사실 심사위원회를 직불제 접수 후 5월 이내로 운영해야 하나 2019년 쌀·밭 소득보전직제신청 시 5월이 경과해 개최·심의했고 2020년 공익직불제 경작사실 심사위원회는 생략했다고 주의 조치했다.

북평면 감사에서는 세외세출외 현금 출납을 명백히 하지 않아 원인불명의 보관금이 발생했고 반환기간 경과 후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세입 조치해야 하나 소홀히 했다며 원인불명 보관금 및 이자수입 등 90만4390원을 추징토록 했다.

또한 61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감독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준공확인 출장 등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점, 세착정 설치공사 시 콘크리트 높이를 부족하게 시공했음에도 설계변경 없이 대가를 지급해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한 점 등이 지적됐다.

삼산면 감사에서는 환경미화원 대체인력을 채용하면서 사전에 여건에 맞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 만일에 있을 사고·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기간제 일시 사역 채용관리를 소홀히 해 주의를 받았다.

또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2건의 공사에 대해 준공처리한 점, 기초수급 자격이 중지되거나 기초수급 신청에 탈락해 위기상황에 처한 10가구에 대해 3개월 이내에 긴급지원사업을 연계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긴급생계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점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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