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격리요청하고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해자 "대화 도중 감정 격해져 발생한 일"
농협측 "개인간의 갈등으로 제재 어려워"

▲ 지역공동체사유화저지위원회와 민주노총 등이 지난 28일 화원농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지역공동체사유화저지위원회와 민주노총 등이 지난 28일 화원농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화원농협의 A 비상임 이사가 농협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 말썽을 빚고 있다.

지역공동체사유화저지위원회(위원장 손옥현)와 민주노총 전남본부 해남군지부(지부장 주훈석)는 지난 28일 화원농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벌어진 폭언과 폭행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취지에 맞게 피해자 중심의 사건 해결을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A 이사가 지난 16일 영업 중인 농협에 들어오면서 욕설을 퍼붓고 조합장실로 직원을 불러 '하도 못한 새끼들 X도 아닌 새끼들', '참 X발놈 X짜잔한 새끼' 등 각종 폭언을 하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폭행을 했다는 것이다. 또 창구에서 해남사랑상품권을 구매해 70여 장을 해당 직원의 얼굴에 던지기도 했다. 피해를 입은 직원은 민주노총 전남본부 해남군지부장과 화원농협지회장을 맡고 있는 주훈석 직원이다.

주 지부장은 "사건이 일어난 뒤 19일, 농협 측에 가해자로부터 격리와 보호를 요청했다"며 "22일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작성해 조합장에게 제출했지만 개인 사이의 감정적인 갈등으로 일어난 일이어서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날 농협에 피해자 신변 보호와 법 취지에 맞게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를 요청했으나 같은 대답만 되풀이 됐다"며 "농협 임원의 안하무인식 태도와 폭력을 흔한 일로 치부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재차 상처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취지와 상식에 맞게 피해자 중심의 사건 해결과 고용노동부는 화원농협에서 일어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폭언과 폭행을 한 A 이사는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A 이사는 화원농협 이사 선거 금품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으로 노조 임원과 감정적인 갈등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A 이사는 "노조가 농협 발전을 위한 집회와 현수막을 내거는 것은 이해하지만 조합원과 비조합원들이 이를 보고 지적하며 나에게 수차 말을 해서 대화를 하던 중 감정이 격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화원농협 측은 "비상임 이사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를 할 방안이 없고 양측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갈등이 심해져 벌어진 사안으로 파악된다"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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