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대상 개방형 공모
1차 공고에 지원자 안나타나
재공고도 없으면 내부 발령

해남군이 보건소장을 개방형 공모에 나섰지만 지원자가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

군은 지난 2016년에도 관련 법에 따라 보건소장을 개방형으로 채용코자 두 차례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어 공무원 내부인사로 단행했다.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3조(보건소장)에 따라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토록 하고 있다.

단,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해남군은 조준영 해남군보건소장이 연말이면 공로연수에 들어감에 따라 후임자를 채용코자 지난 8월 보건소장(개방형 직위) 임용시험 공고를 냈다.

하지만 지난 10일까지이던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 접수자가 한 명도 없었다. 보건소장은 의료법에 의거해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필수요건에 학력·자격증·공무원경력·민간경력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해남군보건소장 직급은 4급 서기관이다.

군 관계자는 "재공고를 내고 개방형 보건소장 채용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면서 "재공고에도 접수자가 없으면 내부인사를 단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개방형 보건소장에 대해서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의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과 보건소는 진료 외 행정 업무도 많은 만큼 관련 직렬의 공무원이 적합하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제도 안에서는 개방형 공모를 추진한 후 지원자가 없으면 관련 직렬 공무원의 인사가 가능한 상태다.

한편 해남군은 코로나19 사태 등 감염병 예방을 비롯해 치매 등 건강이 중요한 핵심정책으로 떠오르면서 지난해 해남군보건소장을 4급으로 상향하고 2개과 체계로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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