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행사 참석한 자치위원장에 '경고'
명확한 규정 홍보·제도 보완해 시비 없애야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읍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일부 위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논란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명확한 규정 홍보와 함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남에서는 A 자치위원장이 이장단장을 겸하면서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당원 모집에 나선 것은 물론 내년 선거에서 군 의원 출마를 사실상 공언하고 있다. 해남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에 들어가 특정 대선 후보가 해남을 방문했을 때 모임에 참석했던 A 씨를 경고조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명시하고 있다.

또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에는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지방분권특별법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군수가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이 애매모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있지만 특정인이나 자신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지나 호소를 하는 행위는 안 되고 지지 모임 가입, 당원 모집 등 당원으로서 일반적인 활동은 해도 되는 등 사안별로 논란이 불거질 소지를 낳고 있다.

또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규정한 위원의 해촉 사유의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주민자치회 전 단계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해촉 규정이나 별도의 조례도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의 경우 본인이 선거에 후보로 나설 경우 다른 공직자들처럼 선거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나설 수 있다.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다 당선 후에는 이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직을 내려놓아야 해 상당 기간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상대 후보들은 해촉이나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동시에 이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직을 내려놓고 선거에 출마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A 자치위원장은 "아직 지방선거까지 9개월이나 남아 출마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고, 자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직을 유지하는 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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