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아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증진을 위한 임업직불제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5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열리는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았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은 소규모 임가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세분해 운영된다. 직불금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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