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거쳐 내년부터 6월에 10만원 지급키로
보훈수당 본인·유족 차등은 전남에서 '해남 유일'

내년부터 해남의 보훈 대상자에게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10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해남군에 따르면 내년 초 보훈수당 지급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특별위로금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행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보훈예우 및 참전명예 수당으로 본인에게 월 8만 원, 유족(만65세 이상)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설과 추석 등 1년에 두 차례 명절위로금 명목으로 각각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군은 내년부터 6월에 특별위로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훈수당 지급대상자는 월정 수당 이외에 1년에 세 차례에 걸쳐 모두 30만 원의 위로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남지역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는 1425명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보훈예우수당 대상은 본인 199명, 유족 384명 등 583명, 참전명예수당 대상은 본인 540명, 유족 302명 등 842명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의 보훈수당 지급액은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 여수, 광양시는 본인과 유족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나주, 강진, 진도, 화순, 무안, 담양, 영광 등 7곳은 아예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 함평·영암군은 7만 원, 목포 6만 원, 장성·완도·고흥·구례·곡성 5만 원, 장흥·보성·신안은 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전남지역에서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본인과 유족에게 동일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해남은 유일하게 본인 8만 원, 유족 5만 원으로 차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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