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 인구 35%·읍면 65% 의결
전남도의회서 조례 개정하면 확정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시·군의원 정수 산정기준안이 인구 35%에 읍면동 65%안으로 의결됐다. 이렇게 되면 해남군의원 정수는 현재 11명에서 10명으로 1명 줄어들게 된다.

전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정수 산정 기준안을 인구 35%대 읍면동 65%로 의결했다. 이번 안은 전남도지사의 검토를 거쳐 전남도의회에 제출, '전라남도 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전남도 기초의원 정수는 234명으로 인구와 읍면 수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시군별로 의원을 배정한다. 시군의회 법정 최소 의원 정수는 7명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결한 안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 기준이 되는 인구 수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남은 6만7472명이다. 해남군의 인구 비중은 전남도의 3.674%, 읍면은 4.714%로, 전남 도내 시군의원 정수인 243명과 위원회에서 선정한 인구(35%), 읍면동(65%) 비율을 각각 곱하면 해남군의 산출의석은 10.571명이 된다. 산출의석 정수는 소수점을 제외토록 하고 있어 해남군의회의 정수가 10명이 되는 것이다.

해남을 비롯해 고흥, 강진, 담양, 완도가 각각 1명이 줄고, 순천이 2명, 여수와 나주, 무안이 각각 1명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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