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설과 추석 명절에는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명절 기간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여야가 이견이 없어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 개정안 내용은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원료가 50% 이상 사용된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설과 추석 명절에는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로 상향하고, 적용 기간은 '설·추석 명절 30일 전부터 이후 7일까지'로 시행령에 담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설부터 적용하게 된다. 넘어야 할 문턱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농민들은 일단 크게 반기는 분위기이다. 그동안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품목에서 농축산물과 농축산가공품을 제외하거나 최소한 명절 기간만이라도 선물가액 상향을 줄기차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은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배우자 포함), 언론 종사자 등이다. 이들을 제외한 국민은 대상이 아니지만, 현실에서는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제한이 모든 사람에게 심리적 위축으로 다가왔다. 이런 심리적 압박에서 어느 정도 자유스럽게 된 것이다.

사실 지난해 추석과 올 설에는 선물가액을 20만원까지 허용하면서 농축수산 선물 매출이 7% 정도 늘어났다. 이 중 10만~20만원대 선물은 10%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

청탁금지법이 그동안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10만원으로 제한하는 바람에 우리 농축수산물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농축수산물 판매가 집중되는 명절 기간에 선물 수요가 위축되면서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더욱이 코로나 사태로 귀성이 줄면서 선물용 소비가 더욱 타격을 받기도 했다. 어찌 보면 농수산물 선물이 청렴이라는 프레임에 갇힌 모습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단가도 그리 높지 않는 농축수산물이 부정부패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내년 명절부터는 농축수산물 판로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 지금의 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다 무차별적인 농수산물 수입 개방으로 농어업 소득이 뒷걸음질하고 있다. 위정자들은 이런 농촌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해나가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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