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정책지원관 등 권한 부여
전문성·투명성 향상 등은 과제로

▲ 해남군의회 김병덕 의장이 13일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 해남군의회 김병덕 의장이 13일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서 주민참여가 확대되는 것을 비롯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등이 강화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으로 지난해 1월 12일 공포된 후 1년 만인 13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했던 주민 조례 제·개정 청구 제도는 주민조례발안법이 별도로 제정돼 이날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민 조례 제·개정 청구 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입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주민참여 제도다. 군의회도 '해남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최근 제정했다.

주민조례발안과 감사청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완화됐고 주민감사청구도 시·군·구는 150명 이상의 주민동의로 주민감사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으로써 인사권이 독립되고, 의원정수의 1/2 범위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해 전문성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해남군의회도 해남군과 협의를 마치고 최근 인사를 단행, 13일 김병덕 군의장이 의회 소속 직원 20명에게 임용장을 전달했다. 군의회는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정원을 당초 15명에서 18명으로 확대했지만 2명이 더 늘어난 상태다. 군의회의 정원에 관한 사안은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담겨 있어 개정이 추가로 필요시 되고 있다.

현재 20명의 직원 중 의회 소속은 15명이며 해남군으로부터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등 5명이 파견된 상태다. 의회 사무과는 당초 의사팀 1개 팀에서 의정홍보팀이 추가로 신설됐으며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실도 인원이 보강됐다. 군의회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지원관 채용공고를 낼 계획이다. 올해 유사인력으로 근무하는 있는 일반임기제공무원 1명을 정책지원관으로 전환하고 1명을 추가 채용하는 것. 군의회는 내년에도 3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군의회는 권한이 확대된 만큼 책임성도 강화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의 의정활동과 집행부 조직·재무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일반 규정이 신설됐다.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이 구체화돼 겸직 신고 내역을 연 1회 이상 군의회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의원들로만 구성돼 제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사안을 심의할 위원회를 자문하기 위해 민간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문성과 투명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권한만 강화된 지방의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선거를 통해 지자체장이 교체될 경우 기초지자체는 15인 이내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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