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가 부풀려 4억원 챙긴 혐의

해남농협 하나로마트 전 점장 A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지난 4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8억980만원, 추징금 4억49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A 씨가 점장 재직 당시 납품업체를 통해 납품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4억원을 챙겼고 수수 기간이 4년으로 길어 죄질이 무겁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지역에서 가장 큰 마트 점장으로서 직무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버렸는데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을 폭로한 B 씨와 A 씨가 부적절한 관계로, 헤어지자는 말과 B 씨 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적대심에서 비롯된 폭로라며 B 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범죄 내용을 설령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도 작은 마트 점장의 경우 특가법상 수재 혐의가 아닌 이보다 형량이 낮은 배임이나 배임수재 적용이 맞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변호했다.

A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10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