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경기(해남군 고구마생산자 협동조합 이사)

 
 

농산물 유통을 위해 마산면 학의리에 국비 35억원, 군비 15억원 등 총사업비 50억원 들여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세워졌다. 이 센터는 1999년 말 착공되어 2000년 말 들어섰다.

이 센터는 현재 건평 2475평에 사업비가 84억여 원에 이른다. 최초 위탁 운영자인 이레유통의 부도로 2017년 4월 군수 부재 공백 기간에 운영자 선정을 다시 해 운영되고 있다. 계약관리, 운영 지도 의무가 있는 해남군청 유통지원과의 매년 운영평가에는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위탁계약 해지 사유인 계약규정을 위반한 전대(임대)가 있었다.

유통지원과는 이러한 계약위반 상태를 수수방관하다 계약위반 지적과 민원을 제기하고 위반 증거물들을 제출해도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 재계약 신청 불허 결정을 하는 데 그쳤다.

이렇게 해서 운영자 선정 공고가 나고 지난 12일 운영자 선정 심의위원회가 열려 3개 위탁운영 신청자 중 화산농협이 위탁운영자로 선정됐다.

당일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위탁운영자 선정에 있어 위원들의 어떠한 의사 반영도 하지 못한 채 주무 부서인 유통지원과의 평가만을 갖고 심의 의결을 해야 하는 부적합성을 두고 장시간 설전을 벌였다고 한다.

아직 운영자 선정이 공식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러 불만이 터져 나온 데는 심의 의결과정에서 심의위원들에게 권한이 전혀 없는 내용과 절차적 하자에 대한 이의제기 등에 나선 대목에서 이해가 된다.

당시 심의위원회에는 배점기준, 신청자의 설명회, 심의위원의 의견 및 점수 반영 등 운영자 선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마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단지 주무 부서의 밀실 채점에 의해 위탁운영자가 이미 선정된 후 무늬만 심의 회의를 개최해 심의위원들을 들러리로 세웠다고 알려졌다.

더욱이 화산농협 선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5년 전 동일한 위탁운영자 선정에서 지금의 화산농협보다 사업규모, 재정건전성, 재정규모, 조합원 수 등이 월등한 해남읍 농협이 지역단위농협이라는 이유로 선정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5년이 흐른 지금, 화산농협이 지역단위농협임에도 버젓이 운영자로 선정되는 행정적 모순이 자행되고 있다.

이처럼 일관성 없는 전횡을 저지르고도 내놓은 해명은 5년 전 관례대로 운영자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어이없는 대답이 전부이다.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군수 부재시 결정했고, 이번에도 관례대로 선거로 인한 부재만을 기다렸다가 결정했다는 말인가.

이에 해남군 유통지원과에 공식적으로 묻는다. 첫째, 5년 전 지역단위 해남읍농협을 탈락시키고 현재 지역단위 화산농협을 해남군 농산물유통센터 운영자로 선정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심의위원들에게 심사권을 전혀 주지 않고 들러리로 세웠는가. 셋째, 배점기준과 배점을 공개할 의사는 없는가. 넷째, 중소농가의 소망인 유통센터의 확보와 공동출하, 공동 저장은 포기하고 결국 농협에 예속되어야만 하는가. 다섯째, 저장고, 세척기 등 유통시설이 없는 중·소 농가의 생산 고구마 유통지원 정책은 무엇인가.

해남군은 이런 물음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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