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옥(국민연금공단 해남지사장)

 
 

지난 2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1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보면 우리나라는 180개 조사대상국 중 32위(100점 만점 중 62점)로 나타났다고 한다.

부패인식지수가 70점대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 50점대는 '절대 부패에서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국가임을 감안할 때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공직사회의 부패인식지수가 상승을 억제하지 않았나 반성해본다.

공직자의 청렴도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은 높아지고 일부 공직자의 부패사례와 일탈이 개인을 넘어 조직 전체의 부정적 이미지와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을 자주 본다. 과거의 관행도 현재의 눈높이에서 공직자의 청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공직자의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2013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일부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공직자의 직무 범위 등이 모호하다는 이유 등으로 8년간 표류해 오다 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법안이 재조명을 받아 같은 해 4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러한 이해충돌방지법은 1만5000여 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를 적용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공무수행 시 공익과 사익 간 충돌 상황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지난 2018년 임직원 행동강령에 임직원의 사익추구 방지를 위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임원·인사업무 담당자의 부당한 영향력을 통한 가족 채용 제한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도입하였고, 공단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위반행위 및 이해충돌 상황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대면 및 비대면(온라인) 교육을 진행하여 직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있다.

특히 올해 5월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신고 의무 사항에 대해 가상의 상황을 설정한 후 모의신고를 해보는 '이해충돌방지법 모의신고' 이벤트를 진행하여 국민연금공단 전 직원에게 이해충돌 상황 및 신고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한 인식도 제고를 도모하는 등 공공기관의 청렴문화 정착을 선도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들도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가 더 깨끗하고 공정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국민연금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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