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루아파트 입주민 1902만원 돌려받아
1년 미만 퇴사 관리위탁 직원 수당·퇴직금
관리비 부당청구·하자보수 적극 문제 제기
전체 아파트 입주자 공동대책기구 추진도

해남도 아파트 시대에 접어들며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리찾기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는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전체 아파트 입주자를 대표하는 대책기구를 만들어 공동대응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어 앞으로 행보가 주목된다.

코아루더베스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김요섭)는 지난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로부터 1년 미만 퇴사로 인해 위탁업체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연차수당과 퇴직금 등 1902만원을 돌려받았다. 이렇게 돌려받은 금액은 입주민 380여 세대에 5만원씩 나눠 지급됐다.

세대수가 큰 아파트는 광주 등 위탁관리업체에 아파트 관리와 청소, 경비 업무를 맡기고 있고 위탁업체는 관리소장과 경리, 미화원, 경비원 등의 임금을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로 청구하고 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에 대비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비에 청구해 미리 적립을 해두고 있다.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과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데 입주민들이 잘 알지 못해 환원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알아서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요섭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나서 2000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 미만 퇴사자 21명에 대한 연차수당과 퇴직금 반환을 요구해 1902만원을 돌려받았고, 추가로 그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 미만 퇴사자 10명에 대한 반환청구도 업체에 요구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말 아파트 관리규약도 개정했다. 업체 측이 퇴직급여와 연차수당 등에 대해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고, 실제 지급된 금액으로 정산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입주민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위탁관리 계약서에 명시해 자동반환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또 입주 과정에서 전문업체에 전체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을 맡겨 수만 건의 하자를 찾아내 책자로 만들고 시행사와 시공사에 내용증명을 보낸 뒤 하자보수를 요구해 업체 측과 소송이나 분쟁 없이 하자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엔스위트 입주민들은 지난 2021년 아파트 하자와 관련해 시공사가 차일피일 미루자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관련 사건 100여 건을 접수해 80여 건에 대해 하자 판정서를 받아냈다. 역시 업체 측과 소송 없이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었다. 또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의무납입대상자가 아닌데도 위탁관리업체가 아파트관리소장(당시 63세)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관리비에 청구한 것과 관련해 환원을 요구해 330만원을 환급받기도 했다.

이밖에 일부 아파트에서는 입주민들에게 제대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위탁관리업체 직원들의 임금을 해마다 올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아파트 권리 찾기 운동이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다.

김요섭 회장은 "곳곳에서 잡음이 계속되고 있지만 일부는 잘 모른다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전체 아파트 단지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공동 대응하는 등 입주민들의 권리찾기 운동이 더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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