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여파 작년보다 18명 줄어
주민투표 6527명·소환투표 8863명

올해 주민 발의로 조례 제·개정이나 폐지를 하고자 할 때는 군민 1175명의 서명을 받아야 요건이 충족된다. 해남군은 올해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를 위한 연서대상 주민총수를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지난해 연서대상 1193명보다 18명 줄었다.

해남군이 공표한 연서대상 주민총수는 지난해 말 기준 18세 이상 주민(5만8774명)에서 18세 이상 선거권이 없는 주민(83명)을 제하고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 수(45명)를 더한 5만8736명으로, 이 중 50분의 1에 해당하는 1175명이다.

해남군 내에서는 지난 2010년 '해남군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초로 주민청구로 제정됐으며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도 지난 2015년 해남군농민회 등이 중심이 돼 군민 1381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청구로 개정안이 제출됐었다.

최근에는 기존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기준을 개발행위 허가 당시 규정으로 적용하도록 조례 개정을 요구한 '해남군 군계획조례 개정안'이 주민 1515명(유효서명)의 연서로 해남군의회에 접수돼 올해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5만8741명, 서명인 수는 6527명으로 확정됐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에 있어 특정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에 대해 주민에 의한 투표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기초해 결정하는 제도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명인 수는 8863명으로 공표됐다. 주민소환투표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임기 중 직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제재하는 제도다.

이에 따르면 해남군수에 대해 주민소환투표를 부치고자 할 경우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명인 수는 8863명이며 1/3 이상의 읍면에서 받아야 할 최소 서명인 수는 해남읍 591명, 삼산면 402명, 화산면 438명, 현산면 389명, 송지면 591명, 북평면 381명, 북일면 276명, 옥천면 407명, 계곡면 294명, 마산면 325명, 황산면 591명, 산이면 503명, 문내면 537명, 화원면 488명이다.

해남군의원은 가선거구 서명인 수는 5032명, 1/3 이상의 읍면에서 받아야 할 최소 서명인 수는 해남읍·마산면·산이면이 각각 252명이다. 나선거구는 2159명에 황산면·문내면·화원면 각 108명, 다선거구는 2063명에 현산면·송지면·북평면 각 103명, 라선거구는 2389명에 삼산면·화산면·북일면·옥천면·계곡면 각 11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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