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 기자회견
당사자 "감사에 의해 적정 집행" 반박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지난 21일 해남군청에서 근무 중인 공무직 등으로 구성된 해남군청비정규직노조의 일부 간부들이 '임·단협 사례비'로 받는 돈은 노조의 규약에 없어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전국민주연합노조는 해남군에 해남군청비정규직노조의 설립취소 촉구서를, 해남경찰서에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국민주연합노조는 "노동조합법에는 조합비를 규약에 명시하게 돼 있지만 이들은 규약에도 없는 소급인상분의 15%를 공제하는 것으로 문서를 조작했다"며 "불법으로 횡령한 돈은 2021년 8442만3040원, 2022년 1938만8420원에 달하며 공개되지 않은 비용까지 더하면 노동자들의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법상 규약의 개정은 조합의 총회에서 할 수 있지만 이 노동조합은 창립총회 이후 별도 총회가 개최된 적이 없어 이후 개정된 규약은 모두 효력을 상실한다는 주장이다.

전국민주연합노조는 "이들은 대표 조직활동비 월 150만원 등 판공비를 매년 수천만원씩 지출한 것으로도 모자라 규약에도 없는 임단협사례비라는 명목을 만들어 단체교섭에 들어가는 3명이 수억원을 횡령했다"며 "심지어 이들은 해당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임금조차 불법적으로 갈취했고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남군 총무과를 겁박하는 등 강요, 공갈, 협박 나아가 업무방해까지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해남군청비정규직노조는 감사에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사안으로 횡령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대표 등을 서로 맡지 않으려다 보니 수개월 공석일 때 내부에서 임단협으로 고생하는 교섭위원들에게 임단협 사례비를 지급하자는 의견이 나와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10%는 임단협 교섭위원들에게 5%는 조합운영 등에 지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