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터지는 일부 운전자들 불만 토로
군, 진출입 차량 사고위험 많아 설치
내달 11일까지 의견수렴 후 본격 단속

▲ 해남군청 앞 도로에 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됐다.
▲ 해남군청 앞 도로에 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됐다.

해남군청 정문 앞 도로에 최근 시속 30㎞가 넘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17일 과속카메라를 설치한데 이어 21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군은 오는 4월 11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수렴과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도, 학생들의 주 통학로도 아닌데 군청 앞 도로에만 유독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과한 조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군청 앞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고 주차장이나 골목길로 진·출입하는 차량이 많아 과속할 경우 사고 위험이 높다는 민원도 제기돼 경찰서와 협의해 과속카메라를 설치하게 됐다"며 "해남읍내 도로 중 4차로인 남부순환도로를 제외한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는 30㎞/h인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미 과속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과속카메라 설치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더라도 사실상 단속하겠다는 의미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한편 군은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군내 6개소(12대)에 신호 및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해남군청 앞을 비롯해 황산면 일신리 원호삼거리, 송지면 통호리 사구미 마을 앞에도 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된다. 또 해남동초등과 해남서초등, 송지초등 앞 과속 단속카메라는 신호위반도 단속할 수 있는 신호·과속 단속카메라로 교체된다.

이번에 설치되는 카메라는 레이더 검지기를 통해 차량 궤적을 추적함으로써 두 개 이상의 차로를 동시에 단속하며 단속 차로를 피해 위반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줘 보행자 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다음달부터 해남종합버스터미널 회전교차로 부근의 불법주정차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도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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