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안난 평형·층수 무차별 홍보
시공사·부지 확보 등도 확정 안돼
마구잡이 전화 홍보 정보유출 논란
해남군, 경찰에 허위과대 고발 조치

해남읍 해리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와 관련해 허위과대광고 논란이 불거지며 지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해남해리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해리 옛 동부철제 부근에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원 모집 등 업무 대행은 광주에 있는 업체에서 맡고 있다.

그러나 최근 조합 측에서 조합원 모집을 위해 현수막과 전단지, 문자메시지는 물론 전화를 이용해 무차별 홍보에 나서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사업계획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도 예정이라는 단어를 넣긴 했지만 세대수와 평형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고 조감도에 층수를 30층 이상으로 그려 넣고 '초고층'이란 단어를 쓰면서 건축물 규모도 확정된 것처럼 알리고 있다. 사업계획승인 시 층수, 세대수가 줄어들면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고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지만 조합추진위원회에 유리한 쪽으로만 광고가 나가고 있는 셈이다.

시공사 선정도 조합원 모집 후 총회에서 의결을 통해 결정되는데도 예정이라는 단어와 함께 광고에 '중흥S-클래스가 온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시공사가 선정된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낳고 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건립 부지의 95%에 대해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토지사용승낙서와 동의서만 받아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토지확보나 조합원 모집이 제대로 안 되고 사업계획 승인이 나지 않거나 시공 과정에 문제가 생겨 사업이 지연되면 추가 부담금이 늘어나고 자칫 사업이 무산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조합 측은 최근 일간지에 조합원 모집공고를 내고 추진상황과 절차, 조합가입 시 유의할 사항 등을 명시했지만 일간지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역민이 많지 않은데다 현수막이나 전화 광고에서는 이 같은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해남군은 논란이 커짐에 따라 지난 13일 조합추진위원회와 업무 대행사를 허위과대광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읍내 거리와 도로변, 아파트와 주택단지 등 무차별적으로 현수막과 전단지가 걸려 지저분하고 교통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 전화를 이용한 홍보활동도 문제가 되고 있다.

맘카페 등에는 '어떻게 번호를 알고 전화하는지 찜찜하고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스럽다'부터 '모르는 휴대폰 번호로 자꾸 전화가 와 짜증 난다', '개인정보 유출을 따지니 번호가 잘못 입력됐다고 얼버무린다' 등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단속을 촉구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수십 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주택조합 측은 "일간지에 모집공고를 내고 관련 절차나 유의사항을 알린 것은 물론 시공사나 세대수 등도 예정이라고 표기했으며, 토지소유권도 현재 전체의 17%를 확보했고 나머지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돼 동의서 등이 모두 확보된 상태다"고 밝혔다.

또 "시공사는 중흥토건과 업무협약이 체결된 상태지만 조합원 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개인정보 유출 의혹은 업무대행사 쪽에서 하는 일이라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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